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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

기사등록 :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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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사업인나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2018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50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80세 A씨는 지금까지 소득의 30%인 12만원을 생계급여로 받아왔지만 8월부터는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추가로 공제한 26만원을 받아 소득이 14만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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