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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규제혁신] 증권사도 소액송금·외화어음 허용…수수료 인하 예고

기사등록 : 2018-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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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4조원 이상 금투사 외화어음 발행 가능
소액 송금한도 연간 2만달러→3만달러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려 했지만, 은행이나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 해외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B씨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외화예금 계좌에 맡기려 했으나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수수료를 부담하고 원화로 환전한 뒤 예금했다. 하지만 이제는 증권사도 외화예금을 취급하게 되어 금리경쟁이 기대된다.

이르면 올해부터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발행 어음 업무가 가능해진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연내부터 증권사와 카드사도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해외송금 시장 내 경쟁이 확산되어 송금수수료가 하락하고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발행 어음 업무도 허용된다.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운용수단이 다양해지고,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외화예금 금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QR코드나 OO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소비자도 해외결제가 편리해진다.

그밖에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공항의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되고,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가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리성이 커지고 소액송금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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