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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규제혁신] 칸막이 없이도 커피숍 오픈…5km 내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기사등록 : 2018-09-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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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공간분리 허용요건 완화..임시칸막이·선 허용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기준 관할구역→인접거리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 지자체 조례로 규정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에 동생으로부터 가게 자투리 자리에서 조그맣게 커피전문점을 하도록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흔쾌히 동생을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현행법상 샵인샵 매장을 하려면 벽과 같은 고정칸막이로 구분을 해야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벽이나 층, 독립된 건물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야한 가능했던 복수 사업자 복합매장(샵인샵) 허용요건이 임시칸막이나 선으로 구획을 구분만해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샵인샵 허용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샵인샵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층·벽 등으로 공간분리가 의무화돼,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샵인샵 형태의 하이브리드형 창업활성화가 제한돼 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외식업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약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샵인샵 허용요건을 임시칸막이나 선 등으로 구획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낮춰,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영업형태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했던 제과점간 조리장 공동사용이 관할구역이 달라도 5㎞ 이내 인접거리에 위치하면 가능도록 허용기준을 손보고, 객석을 확보하지 않은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후 신규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도 병·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변경기 가능하도록 해 폐업 후 재신고기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3시간을 받아야했던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학원법상 학원등록이 불가능했던 댄스스포츠 무도학원도 시설·기준 충족시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한다.

또, 동물원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에서 사파리 설치 요건을 제외해 동물원·숙박시설을 연계한 휴양형 관광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해 소규모 창업자에 부담으로 다가왔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과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던 전시·회의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장 애로 해소,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진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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