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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사타협 어려운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꿀때 됐다"

기사등록 : 2018-09-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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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 제출
"최저임금 결정방식 예측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7일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왔다"며 "이제는 시스템에 기반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춰나가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8년부터 적용됐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회 인상됐지만 합의를 통한 결정은 7회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회 중 8회만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고, 17회는 노‧사 중 한쪽이 불참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거의 매년 반복됐다"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을 3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며, 정부는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도록 산식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일자리나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살펴야 할 때"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의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보다 예측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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