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합산 소득 제한도 연 6000만원에서 연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렸다.
전셋집 마련을 위한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자료=국토부] |
먼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자료=국토부]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보증금 5000만원 및 전용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예비 세대주까지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 이용시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나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키로 했다.
지금은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또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