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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재철 업무추진비 지적 조목조목 반박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기사등록 : 2018-09-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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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던 취임 초기, 민간인 신분 자문위원에 수당 지급한 것"
"130여명에 6월 말까지 지급, 이후에는 안했다"
심재철에 법적 조치 "개인적 이름 거론, 사법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업무추진비 비판에 뿔이 났다. 청와대는 28일 심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재정 운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자는 기본적 방침을 갖고 운용해왔다"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서관은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고, 단 몇분의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설립근거 예상집행 지침에 의해 그분들 일한만큼 하루에 최대 15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비서관은 "이 부분의 예산 집행은 감사원에도 지급 근거와 대상·횟수·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월까지 회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통상 인수위가 2개월 정도 구성되는데 실제 두 달 사이 사실상 철야 근무도 했지만 실제 지급 기준 단가로는 하루 15만원, 교통비·식비 별도 지급도 없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비서실 운영을 하지 못했다"며 "약 130명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는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절차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다 아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운용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지적한 미용 부분 집행에 대해서도 그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영하 15~20도를 오르내렸는데 전담 경호팀이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이 군인과 경찰 등 10명을 데리고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다. 1인당 비용 5500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제도 개선은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인수위가 가동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본다"며 "검증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 건으로 임용 전까지는 민간인이라 다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심 의원에 대해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3차례에 걸쳐 지적한 청와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결국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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