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동절기마다 발생하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특별방역대책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통해 강도 높은 가축질병 대책을 주문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 지역에서 AI가 예년에 비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시한 구제역 긴급방역 모습 [뉴스핌 DB] |
특히 3km 이내 살처분 원칙과 오리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에 대한 구체화가 당부됐다.
홍 실장은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도 가축질병 발생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AI 우려와 관련해서는 위험지역 예방조치를 강화하되, 발생할 경우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가 추진된다. 가동에 들어가는 상황실 및 특별방역 태스크포스(TF)도 월 1회 방역추진을 점검한다.
국조실 측은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추진되는 주요 방역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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