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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는 '헬기임차' 무더기 짬짜미…공정위, 헬리코리아 등 10곳 제재

기사등록 : 2018-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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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담합
경기·경북 등 전국 25건 입찰에 짬짜미
유비에어·홍익항공 등 1억5300만원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 헬리코리아·홍익항공·유아이헬리제트 등 10개 업체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 담합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10개사는 헬리코리아·유비에어·홍익항공·에어로피스·유아이헬리제트·스타항공우주·세진항공·에어팰리스·대진항공·창운항공 등이다.

이들이 입찰 담합한 건은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3~5월, 11~12월)의 산불예방·진화작업에 투입할 헬기 임차로 울산, 경북 구미, 대구 수성구,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기 남양주 등 전국 25건에 달했다.

산불진화용 헬기 모습 [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찰참여사 간 사전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기존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가 그대로 낙찰되도록 합의)가 사전에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투찰률로 투찰했다.

현행 지상 진화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효과적인 산불진화용 헬기는 구입·유지 비용이 상당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해당 시장 초기에는 지자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수요가 많았고, 민간의 헬기 공급이 부족했다. 이후 기존사업자의 헬기 도입 대수가 증가하고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면서 헬기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2014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던 시점으로 해당 담합 업체를 비롯해 트랜스헬리·우리항공·에스엔에어·코리아익스프레스 등 총 14개의 헬기임대 사업자가 포진해왔다. 당시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한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약 300억원 상당이다.

공정위 측은 “업체별로 헬리코리아 2500만원, 스타항공우주 1400만원, 유비에어 1200만원, 홍익항공 4800만원, 에어로피스 17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 1800만원, 스타항공우주 1400만원, 세진항공 1600만원, 에어팰리스 200만원, 대진항공 10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며 “창운항공의 경우는 자본잠식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5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담합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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