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업이 허용된다. 또한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세지(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에 PG업 겸영을 허용한다. 이는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추가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그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전달성이 낮은 전통적 수단만을 활용 중이다.
이밖에도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