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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유통가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징벌적 손배·면세점'

기사등록 : 2018-09-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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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안 요구에 '긴장'
입법조사처, 면세점 제도 개선·징벌적 손배 배상액 확대 주문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면세점 제도 개선 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추가 상생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편의점 본사들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 편의점, 가맹수수료 등 상생안 요구에 '긴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 대표들은 이번 국감 증인 1차 명단에서는 소환을 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생 지원 요구가 거세지면서 과도한 가맹 수수료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진 편의점 본사에 화살이 향할 수 있어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에서 편의점 본사 실무진을 불러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추석 직전에는 한 여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추석 연휴 영업 중단을 본사에 요구하며 심야영업 등에 대한 부당영업시간 구속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의점 본사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편의점 점포 출점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근접 출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리 제한 자율협약이 실행된다면 추가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4만1173개로, 이는 2년 전인 2016년 말 3만개에 비해 1만여개 점포가 늘어난 상태다. 이에 현재 편의점 본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종 브랜드간 80m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지원금 정책도 부담이다. 이에 지난해 1%~4%대였던 편의점 4사의 영업이익률은 대규모 상생지원금을 집행한 올해부터 0%~2%대로 급감했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출점 둔화세에다 고정비 절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편의점 업계 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 “추가 상생안에 대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 사후면세점·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 논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최근 5년 새 급속히 증가한 사후면세점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사후면세점은 전국 1만7793개로 5년전에 비해 1만4400여개가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사후면세점 지정이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성과가 저조한데다 안전사고나 불법주정차 민원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후면세점 관리 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정보 공유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현재 사후면세점 지정등록에 대한 관할 부처는 국세청이며 외국인 관광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또한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사후면세점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리베이트 제공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신규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한도를 실손해액의 최대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3배 배상 제도를 마련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하여 최대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손해액 인정에 엄격한 국내 법 현실을 고려한다면 납품업체가 거래 관계 단절을 감수하면서 소를 제기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3배 배상제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배상액 한도를 높이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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