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반경 3㎞ 이내 가금류는 살처분된다. AI에 취약한 지역 내 농가는 내년 2월까지 가금류 사육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예년보다 약 3개월 짧다. 정부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 불편과 방역 관계자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과거보다 단축했다. 정부는 대신 예방 조치와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한 구제역 긴급방역 모습 [뉴스핌 DB] |
정부는 먼저 AI 조기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2주에 한 번꼴로 오리나 닭 등 가금류 농가 상황을 전화로 점검한다. 지방자치치단체는 농가에서 매주하는 자가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미흡한 경우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I 취약 지역 내 가축 사육 제한도 병행된다.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대상 농가를 결정하면 해당 농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AI 발생 시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보호지역(반경 3㎞내)까지 살처분을 확대한다.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가금류를 옮길 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된 경우에만 이동 승인서가 발급된다. 또 7일 동안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살처분과 소독 등이 완료된 이후에 이동을 허용한다.
그밖에 신형 간이 진단키드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등 내년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며 "10월1일부터 전국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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