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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3년간 국정원·기무사 등이 조회한 개인정보 5,463만 건"

기사등록 : 2018-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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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 개인정보 조회 수 줄어, 2017년 38.5% 줄었다
"경찰, 관련 공문서 관리도 소홀, 11개 기관 공문서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3년간 국정원·기무사령부 등이 조회한 개인정보가 5,463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제공하는 '온라인 조회 단말기'의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 기관 온라인 조회내역'을 근거로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 만 3년간 국정원 등 14개 정부기관은 주민조회 1,634만 건, 수배 1620만 건, 신원조회 1,353만 건 등 총 5,463만 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경찰은 1977년 2월 국정원을 시작으로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국방부,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에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의 조회를 허용해 왔다.

정 의원은 해당 정보들이 범죄경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임에도, 관리 주체인 경찰이 조회를 허용한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조회의 남용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비해 정권 교체 이후 개인정보 조회 수는 줄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국정원을 비롯한,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고용부가 2016년 290만7,22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반면, 2017년 해당 기관들의 개인정보조회 건수는 178만8,948건으로 38.5% 감소했다.

특히 개인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수배여부를 알 수 있는 ‘주민조회’의 경우 2016년도와 2017년도 조회 수는 각각 △국정원(73만1,277→35만 8,191건), △대통령 경호처(8만2,337→2,243건), △국방부(33만1,859→37,237건), △고용노동부 (8만0,572→7,572건)으로 문재인 정권으로의 교체 후 급감했다.

정 의원은 관련 공문서 관리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접근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목적 등을 명기하여 정부기관의 정보조회를 공문으로써 허용하는데 현재 경찰에 남아있는 공문은 통일부, 국토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3곳에 그치고 나머지 11곳의 공문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99년 정보접근 허용이후 조직의 2014년 11월 해체와 2017년 7월 부활을 겪었음에도 새로운 허용절차를 일체 밟지 않았다.

정인화 의원은 "온라인조회 시스템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보조회 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의한 사찰로부터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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