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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맞은 단통법, 실효성 논란에 '완전자급제' 수면위로

기사등록 : 2018-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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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확산 막아, 시장 안정 기여
통신비 인하 정책 도구로 사용, 기업 부담 증가
실효성 한계 직면, 새로운 법안 도입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내 통신 시장의 유통망 개선을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4년을 맞았다. 불법 보조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평가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는 기업 부담 증가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대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날로 도입 4년째를 맞는다.

고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최대 30만원(이통사 추가 지원금 15% 포함시 34만5000원)으로 제한한 단통법은 특정 신규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일부 유통망에서 고가에 불법 지원금을 지원, 시장 혼란을 초래하던 사태는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단말기의 공시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약정할인과 비교도 가능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다. 이른바 ‘휴대폰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24일 오전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판매 매장의 모습. 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갤럭시노트9'가 이날 공식 출시됐지만, 한산한 모습이다. 2018.08.24 flame@newspim.com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효과가 아닌 정부의 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단통법 초기 12%였던 할정약인율은 2015년 4월 20%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25%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출고가 135만5000원인 갤럭시노트9 512G를 6만9000원대 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13만5000~14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약정할인은 41만원에 달한다.

공시지원금 의미가 없어지며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통사들의 몫인 요금할인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이 본래 목적인 유통구조개선 보다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도구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꼽힌다.

통신 서비스(이통사)와 단말기 판매(제조사, 유통망)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는 복잡한 이통시장 구조를 단일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유통 마진을 줄여 고객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프로모션 대신 요금제 경쟁력 강화 및 부가서비스 발굴에 주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대부분이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비에 포함, 착시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할 경우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조사가 제품원가가 강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자급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제조사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점이 단말기 판매를 전담할 경우 지하상가 등에 밀집된 중소판매점들의 생존 위협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도입 4년이 지났고 그 동안 시장 환경도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단통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부담을 볼모로 가계 통신비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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