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발급한 우리은행 그룹 '우리FIS'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리FIS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FIS는 은행·신용카드·증권·보험 등 금융업종 전반의 전략개발부터 실행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금융 ICT업체다.
우리FIS CI [출처=우리FIS] |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FIS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기간 동안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등을 맡겨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06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야한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용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SW업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