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시작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6개월만에 숨은 보험금 약 2조원 어치를 찾아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서비스에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조회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멸성 건강보험 등은 미청구시 만기가 된 이후에도 보험금이 조회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어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병원 의료기록을 보험사가 알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당국 및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25개 생보사, 16개 손보사의 숨은보험금을 조회, 청구할 수 있다. 도입 후 약 6개월만에 숨은보험금 약 7조원 중 2조원(187만 건) 이상의 숨은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숨은보험금은 △만기환급금 △중도급부금 △휴면보험금 △연금 △배당금 △분할보험금 등 6개 항목에 국한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소액이라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업계는 청구조차 하지 않은 보험금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내보험 찾아줌] |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한 번 신청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015년 3월 이후 3년으로 늘었다. 이전엔 2년이었다. 가령 2015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지금이라도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내보험 찾아줌’에서 미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지만 조회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5년 10월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제를 내놨으며,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대형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로 전송, 보험사는 실손보험금을 즉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서비스로 인해 소액이라 귀찮아서 또는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않았던 과거 보험금도 일괄 확인·청구할 수 있다. 과거 진료내역까지 확인, 숨은보험금을 찾아 지급하는 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마음대로 가입자의 병원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해 지급할 방법은 없다”며 “만약 미청구 보험금을 줄이려면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실손보험금 간편청구를 전 보험으로 확대하거나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도 의료계의 반대로 간편청구가 쉽지 않다”며 “미청구보험금까지 찾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전체 보험으로 간편청구 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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