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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 안전띠 안매면 자동차보험 보상도 불리

기사등록 : 2018-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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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할증 커질 듯...법 개정 전부터 적용중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해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자동차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법규위반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으면 경찰청은 이 자료를 보험업계에 전달한다. 보험사는 위반내용과 횟수 등으로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위반을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대로 안전운행하면 할인 된다.

법규위반요율은 △무면허·뺑소니 △음준운전 △중앙선침범 △속도·신호위반 △기본법규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30% 이상 보험료를 할증 산정한다. 교통법규위반자에게 더 부과한 보험료를 위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할인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28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및 경사지의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 등을 규정을 추가했다.[사진=게티이미지]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경사지의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다.

교통사고로 인해 탑승자가 다쳤을 경우 보험사는 자기신체손해특약(자손)이나 자동차상해특약(자상)으로 보상을 한다. 이때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과실율이 약 10% 가량 높아진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부터 전좌석에 대해 안전띠 미착용 과실율을 적용했다. 보험업계가 도로교통법 개정보다 앞서 준비한 셈이다.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 가입자는 의무화 이전에도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자동차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하면 보험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위반요율의 할증률을 높이면 안전운행한 운전자의 할인폭은 커진다”며 “난폭운전자와 안전운전자의 변별력이 커질 수 있도록 법규위반요율을 개정해 안전운전자의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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