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가 9295건으로 전체 청약가입자 수 4만170명의 23.1%에 달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3년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규탄하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신보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범도입된 2016년 중도해지 건수는 1970건으로 전체 5217건의 37.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9295건으로 전체 4만170건의 23.1%, 올해는 8월 30일을 기준으로 4460건(5.9%)의 지난해의 절반 수준의 중도해지가 있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청년에게 지급된 환급 지원금은 2016년 36억 9000만원, 지난해 144억 6000만원, 올해 27억 1000만원으로 총 208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인데, 매년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책효과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왜 중도해지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일터,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신보라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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