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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생중계 지켜본 시민들 "당연한 결과" "헌정사 비극"

기사등록 : 2018-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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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5일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재판 지켜본 시민들 "대통령으로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지켜본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전직 대통령의 1심 판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 속에,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심판을 받는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됐다는 한숨도 터져나왔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은 전직 대통령의 공판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TV 화면을 예의주시하던 일부 시민은 1심 판결이 나오자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시민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2018.10.05 sun90@newspim.com

◆"국가와 국민 기만한 책임 당연히 물어야"
울산에 가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강인선(70)씨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최고 권력자로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최대 형량을 구형해 앞으로 본보기를 보였어야 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모씨(67)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그의 측근을 비롯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서 "그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은 나왔어야 했다"면서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로 선고를 지켜보던 김용범(65)씨는 "앞으로 공판이 진행될수록 형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씨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받은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재판과 처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MB 재판 불출석은 무책임" "생중계, 국가 망신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하루 전 △건강문제 △신변안전 우려 △국격·국민 단합 훼손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의 생중계 허용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강다혜(20)씨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생중계에 반대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노현수(27)씨도 "대통령이 대형비리를 저지른 것만으로 국가 망신이자 국격 훼손"이라면서 "국격 훼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계황(62)씨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본다고 생각하니 망신"이라면서 "재판 후 내용과 결과를 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박선문(70)씨도 "재판 생중계로 구태여 전 대통령의 공적을 깎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재판 받는 장면을 굳이 생중계할 필요는 없다"고 불편해했다.

◆"국가·국민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 나와야"
시민들은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헌정사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김경희(52)씨는 "이제는 개인 비리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행진두(60)씨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권력자의 비리 근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김덕호(31)씨는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 적용이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목격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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