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 불거져 10년 넘게 이어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이 5일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재산 관리에 관여한 정황 등이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다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고 객관적 물증과 정황이 이 진술과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을 내세워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 등에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씨가 매각한 '도곡동 땅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봤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당초 공소를 제기한 비자금 조성·횡령 금액 339억원 가운데 약 246억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약 5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또 삼성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약 60여억원을 현지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Gump)에 대납한 것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다스 법인자금 4억3000만원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에게 지급하고 5300만원을 개인승용차 구매에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免訴·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이 부족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를 결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여직원 횡령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31억원을 탈세했다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회계처리상 탈세 금액이 사실상 5억원 미만이어서 특가법이 아닌 조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이 제기돼야만 공소가 제기되는데,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다.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 지원과 상속세 절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통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맞지만 김 기획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없이 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위해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다스를 오랜 기간 실소유하면서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서울 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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