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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MB, 항소 여부 고심…12일까지 결정

기사등록 : 2018-10-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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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대단히 실망스럽다"
항소하면 다스 실소유주 문제·삼성 소송비용 대납 등 재차 핵심 쟁점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항소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
검찰, 무죄 부분 항소 계획…직권남용 등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 7일 이내인 오는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 아래 246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가 인정됐고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등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가 받아들여졌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강 변호사 등에게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면서 "접견을 해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흘 째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삼성 소송비용 대납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첨예하게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이미 "다스 자본금이 (MB 측으로부터) 송금된 게 아니라 직접 입금됐다는 물적증거를 제출했는데 김성우 다스 전 대표이사의 말을 타당하다고 봤다는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삼성 소송비용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10월부터 매달 12만5000달러씩 지급됐는데 2008년 5월부터만 뇌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때문에 2심에서는 직접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보다 자세한 물적 증거가 추가로 제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이유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이미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항소심은 이미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짓고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재판이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뒤 1심은 물론 2심 재판에도 줄곧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나온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전 대통령 측 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심에서의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 인정 부분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청와대와 외교부 직원들에게 소송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대통령 업무와 관련이 없고 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주장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역시 2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혐의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지켜지지 않아 공소 자체가 기각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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