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항소심에서 지금까지의 진술을 부인했다.
'화이트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합의 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이 전 기조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기조실장은 앞선 검찰 조사와 별건 재판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여론조사를 통해 우수한 후보자를 공천에 추천해야 승리할 수 있으니 10억4000만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요청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기조실장은 "당시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을 뿐, 여론조사와 관련해 우수한 후보자, 추천, 새누리당, 친박, 비박 등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며 "이 전 국정원장에게는 총선 여론조사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만 보고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진술 당시 경황이 없었다"며 진술 번복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검찰 측은 "당시 진술 조서의 문맥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본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 경황이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반발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또 "정책정보도 국정원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한다"며 "광의로 해석하면 총선 여론조사도 국정원 업무에 포함된다"고 증언해 "20대 총선 여론조사는 국정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건 재판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국정원장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오후 2시쯤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등 밤을 꼬박 새는 경우가 있었다"며 "증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검찰 조사 당시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로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조실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병호 전 ⑶ 국정원장과 공모해 '친박' 의원들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 5억과 더불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과 국고손실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이 전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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