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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이자 10조 절감...국민 60% "제도 모른다"

기사등록 : 2018-10-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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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조6천억 절감...올해 8만 건 이상 승인
전해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청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2013년부터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절감한 이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 1인당 평균 1420만원 인하 효과를 봤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자료 = 전해철 의원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이후 총 66만 8000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총 이자절감액은 9조4817억원으로 연평균 1조6000억원에 달한다. 1명당 평균 1420여만원을 절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권리다.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5850건이다. 이 중 46.7%인 8만 2162건이 수용됐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1560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95%가 넘던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여전히 대부분 승인된다. 2016년까지도 매년 95%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다.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요구가 다수 신청되며 수용률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95%로 올라간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여전히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다"며,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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