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최근 5년간 직장인 결핵환자가 약 5만명 발생했지만, 직장 내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결핵 환자 중 27.5%가 직장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렇다할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다. 주위 동료 직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결핵예방법의 한계로 직장인이 제대로 휴식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도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1일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기준으로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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