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331억원에 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타소득 23호(뇌물), 24호(알선 및 배임수재)의 소득세 추징액이 1592억여원(3371건)이며 소득세 573억여원이 추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세법에 따라 뇌물수수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86억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5억여원에 이른다"면서 "뇌물액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강병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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