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욕설,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의 상담건수는 1787건에 달했다.
수협이 집계한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신고 및 상담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1616건을 차지했다.
폭행 상담의 경우는 279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노동자 [뉴스핌 DB] |
폭행 사례는 지난 2011년 뉴질랜드 조업 원양어선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인선원이 인도네시아 선원을 폭행하면서 뉴질랜드가 ‘한국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사례가 있다. 외국인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경우다. 특히 선장이 외국인 선원을 바다에 떠미는 등 살려달라는 아우성에 바라만 보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선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선원의 44.3% 규모다. 업종별로는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비율이 7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외항상선 59.2%, 연근해어선 37.7%, 내항상선 9.3% 등의 순이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가 8275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5903명(23.3%), 베트남 4720명(18.7%), 미얀마 4512명(17.8%), 중국 1669명(6.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2013년부터 해마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실태점검’을 벌인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선원이 겪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경우는 ▲욕설, 폭언, 폭행 ▲본인의 동의 없이 선주나 수협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 ▲임금차별, 도망을 우려한 지연지급 등을 꼽는다.
이 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실제 외국인선원과 우리나라 선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2018년도 해수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보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98만2340원이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경우는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의 단체 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원들 대부분이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있는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수협이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에서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공적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매년 점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대응은 수협에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외국인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작 해수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하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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