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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18-10-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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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아직까진 특이사항 없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현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압수수색했다"며 "아직까지는 수사초기 단계라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 사무실 외에 정확한 압수수색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2013년 내츄럴엔도텍의 비상장 주식을 2억원을 들여 구매한 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매도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의 권유에 따른 통상적 투자였고 의혹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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