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지난 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대거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고양 저유소)는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현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0.07 leehs@newspim.com |
산업안전보건법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큰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기록한 PSM(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산업안전공단)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양 저유소는 해당 기간 39건의 시정지시와 6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금액은 592만원이다.
특히, 2014년 7월 점검에서는 저장탱크 통기관에 화염방지기 설치(5개소) 등 20건의 시정명령과 내화조치 불이행 등에 따른 5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평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