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우미건설 하도급 4大 횡포 '덜미'…공정위, 수수료 떼먹는 등 '처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음할인료 미지급·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등 4가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우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우미건설 CI [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AI MY뉴스 AI 추천

9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 보증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 47만원,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했다”며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B7블록,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20블록 등 우미린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회사다.

jud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