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면서, 임 전 차장 등을 비롯한 사법농단 ‘윗선’ 수사 확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1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 당시 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나설 전망이다. 수개월간 사법농단을 수사해 온 검찰은 법원의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기각 탓에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2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영장 발부 사례는 임 전 차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외교부 청사 등 약 20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역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사무실 한 직원으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청산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 소환 조사가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임종헌 전 차장을 수사해야만 양 전 대법원장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며 “검찰이 ‘윗선’(양 전 대법원장)까지 수사에 나설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임 전 차장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창원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비롯해 울산지법 정모 판사,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를 무더기 소환 조사했다. 이들 판사는 근무 시기만 다를 뿐,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다.
임 전 차장 소환 조사 결과가 사법농단 수사 성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관련 지적을 받자,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법행정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넘어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여전히 말뿐인 행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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