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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김명수 ‘도긴개긴’

기사등록 : 2018-10-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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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농단 불거진 같은말 되풀이
사법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영역
공정 재판·사법권 독립 앞세워 권한 남용 아닌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다시한번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열린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법행정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넘어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과 함께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수차례 반복만...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해 진상규명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사법농단을 조사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뒤부터 수사 협조 등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6월 대국민사과에 나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서도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그동안 전·현직 판사 등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해 200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10% 정도만 발부됐다.

 ◆ 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네번 기각..사법권 남용 아닌지 곱씹어봐야

단적으로, 의혹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까지 네번째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청구된 1만7410건의 압수수색영장 중 145건(0.008%)을 기각했다. 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약 1% 수준에 그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줄 알고 타인 주거지로 간 것인데 친절하게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합법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영역에 속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김명수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 올바르지 못한 권력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외친 게 불과 30여년 밖에 흐르지 않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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