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당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
11일 정지원 이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할 때 절차적 하자가 없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태규 의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해당되는 건으로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상장폐지와 관련된 시행세칙 변경은 투자자들의 이익과 직결된 것인데 알려주지 않았다”며 “상장과 관련된 것은 일종의 공공업무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에 예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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