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가 65만 9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앞으로는 휴대폰 개통시에 환급금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생기면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억울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며 이동통신사들이 환급을 제대로 하는지도 평가 기준으로 넣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평가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이동통신사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GU+가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 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지고 있었고, KT(18만2000)와 SKT(9만3000)도 미환급금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T가 23억 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U+는 약 10억 원, KT는 약 9억 원의 미환급액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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