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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18-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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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형 강제입원에 따른 직권남용 여부 조사 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경기지사의 주거지와 성남시청 사무실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당시 사진 [사진=최상수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조치에 따른 직권 남용 혐의로 바른미래당에 고발 당했다.

지난 6월10일 당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자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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