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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주 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기사등록 : 2018-10-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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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靑 대변인, 시민단체 사면 질문에 "일괄 답변 어렵다"
"강정마을 재판 다 끝났을 때 사면복권 원칙적 입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사법처리됐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약속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 상황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마을 주민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을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기타 지역에서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면복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현재로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강정마을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났을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입장에 있다"며 "사면복권이 모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내 사면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의 재판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이후 절차에 맞춰 사면복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요청에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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