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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임대 선택하면 최대 3억원 더 비싸져

기사등록 : 2018-10-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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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시세 80% 수준..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대로
10년 후 분양전환가격 두고 판교임대주택 논란 재현 우려
"시세 80%? 감정가?" 계약포기 물량 새 입주자 공급가도 모호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3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더 비싼 가격에 같은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전망이다.

분양과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을 고를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전환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시점(10년후)에 주변 매맷값의 95%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주택은 옛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매맷값의 80%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 주택과 2억~3억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가 10년이 지나면 지금 판교신도시에서 논란 중인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당첨자가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분양전환공공임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를 공공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맞춰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금액은 10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통상 주변 아파트값의 95% 수준으로 책정된다. 만약 10년 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분양전환을 기다리던 신혼부부가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집을 옮겨야 될 사태가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첫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55㎡의 경우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만약 이 단지 당첨자가 분양전환임대를 선택할 경우 10년 후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80%가 아닌 95% 수준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

가까운 위례신도시 22단지 전용 51㎡의 매매가는 7억~7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금 가격대 수준으로 비교하면 10년 후 분양전환 시 2억~3억원 가량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전경.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들은 1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해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때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다.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선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같이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방법을 확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신혼희망타운에도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7년 1억7000만원(전용 79.3㎡)~2억8000만원(105.7㎡)대에 분양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내년 분양전환가격이 7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몰렸다.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가격 책정 방식과 법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분양전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새로 입주하게 될 신혼부부는 어떤 가격 기준을 적용할지도 모호하다. 분양전환을 받는 신혼부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 새 입주자는 원칙대로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포기 물량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계약포기 물량을 우선 회수해 다시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을 위한 단지인 만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안으로 가겠찌만 10년 후 분양전환 방식은 그 때 다시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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