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국감]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8.4조 ‘사상 최대’...결손처리도 4조 육박

기사등록 : 2018-10-15 09: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5일 조정식 의원 국세청 국감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체납세금 매년 7조 넘어..결손처분액 올 상반기만 4조 육박
“악의적 체납에 대해 국세청의 지속적 대응 노력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된 세금이 8조4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5년간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결손처분액도 매년 7조~8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 의원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에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액은 8조3698억원이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14년(7조8482억원), 2015년(7조2436억원), 2016년(7조2억원), 2017년(8조106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지방청별 정리중 체납액 현황은 중부청(3조803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2조7,49억원), 부산청(8729억원), 대전청(6979억원), 대구청(5418억원), 광주청(4420억원) 순이었다.

또한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는 금액도 2014년(7조8585억원), 2015년(8조93억원), 2016년(8조2766억원), 2017년(7조4782억원)으로 매년 늘어났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정리보류 금액은 3조7998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는 지난 2013년 결손처분이 변경된 용어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조정식 의원은 “체납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하는 등의 체납 정리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