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최종면접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여타 채용비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금감원 공채 지원자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면접 이후에도 추가절차가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재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합격자 B씨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했고,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내 대학을 졸업한 B씨가 이력서에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학력을 허위기재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종합격시킨 사실 역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10% 내외 비율로 지방인재를 채용했다.
금감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채용비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용 인원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659개 기관 중 72%인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비일비재했고, 위원구성 부적절 216건, 규정 미비 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 125건, 선발 인원 변경 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사건 이후로 공채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 등을 가린 채 심사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강화했고, 최종면접 과정에서도 외부위원을 참여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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