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주 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출처=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해어업관리단은 10월 15일 새벽 6시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108해리(약 200km)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9톤급) 1척을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 6시경 우리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유망어선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실시했다.
기습 단속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불법 조업 중국 선적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거했다.
해당 중국어선은 참조기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규격(50mm이상)보다 더욱 촘촘한 그물(그물코 43mm)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어선은 현지 기상불량에 따라 인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상으로 압송되는 등 추가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지일구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EEZ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포획하는 싹쓸이식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주권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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