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 현장 감독원이 용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주고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이 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감독원과 용역업체의 유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현장 감독원은 용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공사 예산을 올려준 뒤 업체에 뒷돈을 요구했다. 이 감독원은 "가려운 곳을 긁어 달라. 배달비라도 받아야겠다"며 업체에게 8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가 "지속적 금품요구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이 업체는 "감독원에게 돈을 주지 않자 공사를 감독하면서 지속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현장 감독관이 업체와 결탁해 부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징계를 받은 일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해줄 것을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모든 발주 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감리감독 일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외부 감독보다 발주청 감독의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전 품질 보장을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의 부정부패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감사 시스템을 재정립해 직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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