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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업종 전문화 기업은 예외 적용 해야”

기사등록 : 2018-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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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문화 중견기업, 시장 판로 규제로 어려움 겪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에 집중될 확률 높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가 수십년간 한 업종에 매진한 전문화 기업의 성장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 기업계 의견’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사업확장을 제한하는 법으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 등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적합업종 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ㆍ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ㆍ품목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특별위원을 위촉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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