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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도 절단과일·케이크 재사용 불가...과일·채소는 가능

기사등록 : 2018-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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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뷔페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 첫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뷔페 등에서도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 가운데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없다. 야채와 과일, 견과류 등은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에서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해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재사용 가이드라인은 이미 있지만, 뷔페 음식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토다이홈페이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기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최대 3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뷔페에서도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 등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큰 음식은 재사용 할 수 없다. 크림이 도포된 케이크와 충전된 빵류,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도 재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일부 음식물은 재사용이 가능해 졌다. 우선,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세척하는 경우 재사용 할 수 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음식물을 진열할 때 음식물간 거리를 20cm 이상 두도록 하는 등 뷔페 등에서의 관리규정도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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