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중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회사측에 징계 조치안을 통보하고 내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 재감리 절차는 진행중이며 결과를 도출하려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올해 안에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번 재감리에서는 2012~2014년 회계처리에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인식한 것에 대해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금감원이 다시한번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간 의견 충돌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된 영향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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