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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딸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심각한 가정·성폭력 사건”

기사등록 : 2018-10-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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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월 유사강간·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속단말고 냉철히 봐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적인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와 딸을 폭행한 사건”이라며 “심각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임에도 지금까지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가족 간 문제라고해서 경미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아내가 제출한 합의서도 (이혼 소송 등 절차에서) 복잡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아내가 상처 입고 멍든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댓글조작 사건으로 속단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1일 김 씨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내와 다투다 전치 6주 골절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 씨는 자신의 큰 딸에게 폭행을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아내는 6월 5일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및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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