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국감] 부동산 계약자 33%, 계약체결 후 한 달 지나 거래신고

기사등록 : 2018-10-18 08: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한 달 초과 신고 비율 평균 32%…서울 44.4%로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계약자 중 30% 가량이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거래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거래정보를 신고한 비율이 평균 32%였다. 

[표=임종성 의원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33.8%, 2016년 32.4%, 2017년 31%에 이어 올 9월 현재 29.6%였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도 평균 1.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9월 기준 서울이 44.4%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41.2%, 부산이 34.5% 순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용산구 57.1%, 강남구 51.1%, 송파구 50.9% 순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종성 의원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실거래가 분석이나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미비로 시장 상황이 제 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