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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카드깡' 11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18-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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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석유관리원-지자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적발시 화물차주‧주유소 동시 처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합동 단속에 나선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정부와 석유관리원, 지자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정수급 의심업소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또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과 단속요령을 교육한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안내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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