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보험회사가 최근 3년간 소송비용으로만 544억원을 썼다. 매년 150억원 가량을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썼다는 얘기다.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의 보험료를 덜 주기 위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료 = 제윤경 의원실 ]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 7400만원, 2016년 165억 3200만원, 작년 155억 8100만원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이 총 62억 6800만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사에서만 17억 6000만원, 손해보험사는 45억 7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썼다.
보험회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이 79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76억 9300만원), 현대해상(45억 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 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48억 6000만원), 교보생명(15억 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 2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제윤경 의원은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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