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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보석취소

기사등록 : 2018-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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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론 왜곡‧조작…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단장은 지난 3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통해 국고를 낭비한 것이어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이 되풀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몰랐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정원의 상명하복 지휘체계와 심리전단장으로서의 지위,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 하달 과정 등을 보면 온오프라인 댓글활동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곽팀 활동비와 우파단체 지원금은 미리 편성된 예산으로 외관으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이나 정치관여 활동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하는 것 그 자체로 불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해 정권에 비판적 성향의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 여론 조성을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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