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미처 돌려주지 못한 세금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에게 적극 환급해줘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정부의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환급액 누적액이 104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환급액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중 148억원은 5년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등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해줘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는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할 국민의 재산권이다.
[자료=김두관 의원실, 국세청] |
연도별로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보면 2013년 544억원에서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으로 점차 줄었다가 지난해 1046억원으로 급증했다(표 참고).
5년간 찾아가지 않아 정부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2013년 57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19억원, 2016년 24억원, 2017년 2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48억원이 국가에 귀속됐다.
김두관 의원은 "납세자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수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 줄때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미수령 환급금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국세청 내·외부 전문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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