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일부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혼합프레스햄) 제품이 정부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2016년 5월 제조돼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상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으며, 자체검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제품에서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 6개월 간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하지만 전혀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상 측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할 예정"이라며 "또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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