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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기사등록 : 2018-10-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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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퇴직기술자들의 경력 전수조사한 결과
코레일 44명, 처도공단 34명 허위경력자...고위직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원대 불법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도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며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하여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만 774억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등을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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